환 불 규 정

  •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외여행'에 의거합니다.

1. 여행 취소료 규정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  ~30) 통보 시
    → 항공취소료를 제외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전까지 (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까지 (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최저행사 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취소 시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계약해제-여행출발 7일전)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3.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4.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행사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여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숙지 바랍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

  •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에 안심하시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마음여행의 모든 행사는

동부화재 해외 여행자 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 해외문화탐방 / 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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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720 ·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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