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팀] 달라이라마 법문과

델리 관광 (8일)
  • 한국인을 위한 달라이라마 법회 참여
  • 시크교의 본산 황금사원 순례
  • 델리 국립박물관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암리차르-델리-인천
여행도시
인도 다람살라
여행기간6박 8일
운행편 AI 에어인디아
출발일2019년 11월 02일 (토)
[12:45] KE 481 인천출발 델리도착
도착일
2019년 11월 08일(금)
[19:40] KE 482 델리출발
2019년 11월 09(토)
[06:00] 인천 도착
모집인원접수마감

금 액   230 만원


* 상세일정 및 항공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 편 일 정

1 Day
인천 출발 → 델리 도착
2 Day
델리 출발 → 암리차르 공항 도착 → 다람살라 이동 및 도착
3 Day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1일차)
4 Day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2일차)
5 Day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3일차) - 박수폭포 / 티벳스님 수행처 토굴
6 Day
다람살라 출발 → 암리차르 도착 (황금사원)
7 Day
암리차르 공항 출발 → 델리 도착 (국립박물관 / 악차르담 사원) → 델리공항 이동 및 인천 향발
8 Day
인천 도착

 B팀 법문과 델리관광 지도


상 세 일 정

1일차

11월 02일 (토)

● 인천---● 델리


미팅장소 : 오전 10시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입문8번 문 앞 모임

[12:45] 대한항공 KE 481편 오후 12시 45분 인천공항 출발 (약 8시간 소요)

 [18:20] 오후 6시 20분 델리 공항 도착
호텔 이동 및 휴식  ※ 델리 시차 (-3시간 30분)

조식 : - / 중식 : 기내식 / 석식 : 호텔식

2일차

11월 03일 (일)

 델리--- 암리차르--- 다람살라


◈ [국내선 항공편] 으로 델리 출발 → 암리차르 공항 도착
[전용차량편] 으로 다람살라로 이동 (약 5시간 소요)
다람살라 도착 후 → 호텔 휴식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호텔식

3일차

11월 04일 (월)

●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남걀사원 대법당)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호텔식


4일차

11월 05일 (화)

●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남걀사원 대법당)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호텔식


5일차

11월 06일 (수)

● 다람살라


오전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남걀사원 대법당)

박수폭포 / 티벳스님 수행처 토굴 방문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호텔식

6일차

11월 07일 (목)

● 다람살라--- 암리차르


다람살라 출발 → 암리차르 도착

시크교의 본산 황금사원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호텔식

7일차

11월 08일 (금)

● 암리차르--- 델리


조식 후 → 암리차르 공항 출발 → 델리 공항 도착

▶ 델리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조각이 화려한 건축물인 악차르담 사원 순례
델리국제공항으로 이동
◈ [19:40] KE 482편 오후 7시 40분 델리 공항 출발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기내식


8일차

11월 09일 (토)

● 델리--- 인천


◈ [06:00] 오전 6시 인천공항 2터미널 도착

조식 : 기내식 / 중식 : - / 석식 : -

I   포함사항
  • 왕복 국제선 항공료,국내선 항공료,교통비,일정내 숙박/식사료 등
  • 국내외 공항세 및 출국세,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원 여행자 보험료
  • 제세금,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정내 경비/여행지 입장료, 비자 대금 포함
  • 안내원 봉사료(인솔자,가이드,기사 등), 현재 유류할증료
I   불포함사항
  • 호텔의 개인 포터비($1), 룸메이드($1) 등의
    각종 팁 및 개인지출 성격의 경비
  • 유류할증료(기타)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칙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됩니다.
    * 항공권 발권일 기준 항공 유류세 변동 있을 경우 적용
    합니다.
I   환 불 약 관
  •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외여행'에 의거합니다.

1. 여행 취소료 규정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  ~30) 통보 시
    → 항공취소료를 제외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전까지 (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까지 (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최저행사 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취소 시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계약해제-여행출발 7일전)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3.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4.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행사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여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숙지 바랍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