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땅, 영혼의 성소
티베트의 불교사원을 순례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칭짱열차를 체험합니다.
| | 여행지역 | 중국 / 티베트 |
| | 여행기간 | 7박 8일 |
| | 운행편 | KE 대한항공 |
| | 출도착일 | 출발 : 6/06 (토) 대한항공 KE 811편 9:10 인천 출발 / 11:30 서안 도착 도착 : 6/13 (토) 대한항공 KE 812편 12:40 서안 출발 / 16:40 인천 도착 |
| | 모집인원 | 현재예약 9명 |
여행경비 문의 |
* 상세일정 및 항공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 편 일 정
| 1일차 | 인천 → 서안 |
| 2일차 | 서안 공항 출발 → 콩가 공항 도착 → 라싸 (조캉사원/바코르 광장 코라 순례) |
| 3일차 | 라싸 (포탈라 궁/세라사원/드레풍사원) |
| 4일차 | 라싸 (캄팔라패스/얌드록초) → 나가쩨 → 닝친캉샹봉/카뤄라빙천 → 갼쩨 (펠코르최데 사원/쿰붐스투파/갼쩨종) → 시가쩨 |
| 5일차 | 시가쩨 (타쉴훈포 사원) → 라싸 |
| 6일차 | 라싸 → 나취 |
| 7일차 | 서녕 → 난주 → 서안 |
| 8일차 | 서안 → 인천 |
상 세 일 정
1일차
인 천 - 서 안
인 천
오전 6시 45분까지 인천공항 제 2 터미널 3층 출입문 3번 문앞 모임
[09:10] 대한항공 KE 811편 오전 9시10분 인천공항 출발 (3시간 20분 비행)
서 안
[11:30] 서안공항 오전 11시 30분 도착 <중국시차 -1시간 늦음>
▶세계8대 불가사의 진시황(재위B.C.247~210) 병마용갱兵馬俑坑
▶중국 황제들의 온천 휴양지로 당현종과 양귀비로 일화로 유명한 화청지華淸池 관광, 서안시로 이동 (1시간)
석식 및 호텔 휴식
2일차
서 안 - 라 싸
서 안
조식(도시락) 후 공항으로 이동
[08:40] 중국동방항공 MU 2333편으로 오전 8시 40분 서안공항 출발 (3시간 35분 비행)
라 싸
[12:15] 라싸(3,650m) 콩가공항 낮 12시15분 도착, 가이드 미팅
중식 후 라싸 시내로 이동
▶티베트의 심장인 조캉사원 순례, 바코르(팔각가) 광장 코라 순례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3일차
라 싸
라 싸
조식 후 ▶달라이라마의 궁전인 포탈라 궁전(3,750m) 순례
▶겔룩파 6대 사원 중 하나인 세라사원(1419년) 순례
▶겔룩파 6대 사원 중에 하나인 드레풍(데뿡)사원(1416년 잠양초제 설립)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4일차
라 싸 - 얌드록초 - 갼 쩨 - 시 가 쩨
조식 후 출발, 캄팔라패스 4,998m (119km 2시간 30분)
얌 드 록 초
티베트 3대 성호 중에 하나인 ▶얌드록초(호수4,442m) (얌드록초 : 면적 638㎢, 고도 4,442m, 최장길이 72㎞)
▶닝친캉샹봉 7,191m 설산
▶카뤄라빙천(5,020m) 조망
쉼믈라패스 4,330m를 경유하며 갼쩨(3,800m) (103㎞ 2:00) 도착
갼 쩨
▶고색창연한 펠코르최데(1418년, 백거사) 사원
▶네팔식 만불탑인 쿰붐스투파 순례
▶14세기 때 세워진 요새인 갼쩨종 조망 등 순례 후,
시가쩨(3,830m)로 이동(93㎞ 2:00)
시 가 쩨
석식 및 호텔 휴식
5일차
시 가 쩨 - 라 싸
시 가 쩨
조식 후, 겔룩파 6대 사원 중 하나로 판첸라마의 주석처인 ▶타쉴훈포 사원(1447년, 겐덴드루프 설립) 순례
시가쩨 출발, 라싸 도착(3시간30분 소요)
라 싸
▶라싸 시내 관광
석식 후 호텔 휴식
6일차
라 싸 - 나 취
조식 후, 라싸역으로 이동
오전 9시 25분 라싸역 출발, 서녕으로 이동
▶춰나후역(4,594m) - 누강의 발원지 춰나호수
▶나취역(4,513m)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 탕구라역(5,068m)
▶탕구라 고개, 녠칭탕구라봉(7,162m) 조망
▶곤륜산맥의 옥주봉(6,178m) 등을 조망하며 열차에서 숙박
7일차
서 녕 - 난 주 - 서 안
서 녕
거얼무역(2,829m)을 지나 아침 6시 16분 서녕역 도착(조식 후),
오전 8시 45분 출발 서안행 고속열차 탑승
▶중국 최대의 염호인 청해호(3,205m)를 만난다.
▶관중평원으로 들어서면 황토고원속의 토굴집인 요동과 항하 등을 조망하며 감숙성 성도인 난주 통과
서 안
낮 12시 41분 서안역 도착 후 중식, 대안탑으로 이동
▶당 고종이 어머니를 위해 세운 대자은사大慈恩寺 및 현장법사가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대안탑大雁塔 순례
석식 후 호텔 휴식
8일차
서 안 - 인 천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및 출국수속 후
[12:40] 대한항공 KE 812편으로 오후 12시 40분 서안공항 T3 출발 (3시간 비행)
[16:40] 인천공항 제 2 터미널 오후 16시 40분 도착
주 의 사 항
준 비 사 항
![]() | 여권 사본 신청시 제출여권 사진면(바코드 포함)을 찍은 사진※ 항공예약시 필요합니다. |
![]() | 여 권 원본(실물)- 출국일 기준 만기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 |
중국비자 신청서 (*2026년 기준 임시 면제 ~ing) |
▶ 중국 티베트 날씨 : 낮에는 햇살이 따가운 가을 날씨, 조석으로는 춥습니다.
▶ 서안 날씨 : 서안은 여름날씨입니다. (22~37도)
▶ 시차 :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 늦음 (예) 한국 오전 10시 = 중국 오전 9시

등산복 · 우비 필수 준비
| 여름~가을용 의류 준비 (성도만 덥습니다) 바람막이용 점퍼, 춘추용 내복, 오리털 점퍼 **얇은 오리털 침낭 준비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종류 추천 |
| 햇빛 차단 모자, 썬글라스, 썬크림, 양산, 우산(비 대비) 선택 : 팔토시, 마스크 등 |
| 안경착용자 - 파손대비 보조안경 1개 준비 |
| 반드시 손목 시계 착용 (*핸드폰은 자동로밍 안될 경우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
| 신 발 : 미끄러지지 않는 편한 신발, 새 신발 착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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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몸살약, 소화제, 진통제, 연고, 멀미약, 안약, 목아플때약, 변비약, 연고 등 가정 상비약 |
| 세균성 배탈약 준비(세균성 배탈약-“셉트린”이 좋으나 의사 처방 필요합니다.) |
※ 주의 : 해외에서 배탈시 대부분 세균성 배탈입니다 - 정로환 등은 예방용이며 배탈시 치료가 잘 안됩니다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가방 1개만 허용 (위탁수화물) 자물쇠 필수, 이름표 부착(여행사제공), 바퀴달린 가방이 편리 |
개인 소지용 작은배낭 또는 소형가방 1개 준비 (기내휴대는 1인당 7kg 허용) |

호텔에 1회용 샴푸/비누/수건
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치약/칫솔/면도기 필히 준비, 화장품, 샴푸, 머리 빗, 세탁용 세제 등은 필요한 것만 선택적 준비 |
| 개인용 손전등 - 사원참배 및 수미산에서 필요 |
| 수건 2개 필요 - 수미산 산돌이시 필요 |
| 주방용 비닐봉지 크린팩 30매 필요(과일, 휴지통 대용), 생리용품, 휴대용 물티슈, 헤어드라이기 (몇몇 호텔에 없습니다.) |
| ※ 220V용 (한국제품 플러그 사용 가능) |
| 개인용 보온병(물 컵: 녹차, 커피 휴대) 필요하신 분만 준비 * 항공 탑승시 빈 물통만 가능 |
▶ 대부분 호텔에 전기포트가 있습니다.
▶ 물은 해외에서 반드시 생수를 구입하시거나 끓여서 드셔야 합니다.

" 1위안 = 약 220원 " (환율에 따라 변동)
알리페이 or 위챗페이 활용

| 반드시 미네랄 워터 또는 끓인 물(보온병 준비)를 권장합니다. (얼음물, 빙과류 절대 주의!) |
| 중국음식은 기름기가 많아서 채식을 하시는 분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은 개인용 밑반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물기있는 반찬은 위탁수화물(캐리어)에 부치시기 바랍니다. |
※ 항공기내 채식을 신청하실 분은 반드시 출발 3일전까지 당사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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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약 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계약해제-여행출발 7일전)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행사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여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숙지 바랍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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