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불탑의 나라
황금빛 불탑의 물결 속에서 피어난 영혼의 미소, 미얀마 불교를 만나다.
| | 여행지역 | 미얀마 |
| | 여행기간 | 10/20 (화) ~ 10/27 (화) 7박 08일 |
| | 항공편 | 미얀마항공 |
| | 출도착일 | 출발 : 10/20 (화) 미얀마항공 8M 802편 16:35 인천 출발 / 19:50 양곤 도착 도착 : 10/27 (화) 미얀마항공 8M 801편 07:50 양곤 출발 / 13:35 인천 도착 |
| | 모집인원 | 현재인원 13명 (출발 확정) |
동참금 360 만원 |
* 상세일정 및 항공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 편 일 정
1일차 인천 → 양곤
2일차 양곤 → 만달레이 (마하간다용 수도원/마하무니 파고다) → 바간
3일차 바간 (쉐지곤 파고다/우팔리테인 사원/틸로민로 사원/아난다 사원/부파야 사원/슐라마니 파고다)
4일차 바간 → 헤호 (삔다야 쉐우민 사원/인레 호수)
5일차 헤호 (인뗑 유적지/수상마을/수상경작지/소수민족 공방/팡도우 파고다/응아페 수도원)
6일차 헤호 → 양곤 → 짜익티요 (짜익티요 파고다)
7일차 짜익티요 → 양곤 (까바에 파고다/차욱탓지 파고다/쉐다곤 파고다)
8일차 양곤 → 인천
상 세 일 정
1일차 10/20 (화)
인 천 - 양 곤
인 천
오후 14시 까지 인천공항 제 1 터미널 3층
[16:35] 미얀마항공 8M 802편으로 오후 16시 35분 인천공항 출발 (5시 55분 비행)
양 곤
[19:50] 양곤 밍글라돈공항 오후 19시 50분 도착 <미얀마 시차 -2시간 30분 늦음>
입국 수속 후 호텔로 이동, 석식 및 호텔 휴식
2일차 10/21 (수)
양 곤 - 만 달 레 이 - 바 간
양 곤
조식 후,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08:00] 미얀마항공편으로 오전 08시 00분 양곤공항 출발 (50분 비행)
만 달 레 이
[08:50] 만달레이공항 오전 08시 50분 도착
▶미얀마 최대의 마하간다용 수도원
미얀마 승려들의 수행과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강원, 안거기간엔 1,200여 명의 승려들이 정진
▶4톤의 황금 불상을 모신 마하무니 파고다
미얀마3대 성지의 하나로, 부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높이 3.8m의 황금불상
중식 후, 바간으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석식 및 호텔 휴식
▲마하간다용 수도원
▲마하무니 파고다
3일차 10/22 (목)
바 간
바 간
조식 후, 2천 5백여 불탑으로 가득한 천년고도인 바간 순례
▶'냐웅우 재래시장'에서 바간의 풍물 관광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황금 대탑 쉐지곤 파고다 (1059~1085)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황금의 탑으로, 미얀마 4대 성지 중에 한 곳이며 바간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빛 파고다
▶스님들의 수계식 장소인 우팔리테인 사원 순례
▶우산이 선택한 왕이라는 의미의 틸로민로 사원 순례
▶전통 인형극을 감상하며 중식
▶바간 왕조의 화려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아난다 사원
바간 통일왕조 3대 왕인 짠싯다왕에 의해 조성된 '난다'사원으로 불렸으나,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였던 아난다 존자의 이름을 딴 파고다
▶호리병사원이라는 의미의 에야와디강의 등대 부파야 사원 순례
▶거대한 불상 벽화가 아름다운 슐라마니 파고다
▶황금빛 일몰 감상하며 에야와디 강변 레스토랑에서 석식
석식 및 호텔 휴식
▲바간
▲쉐지곤 파고다
4일차 10/23 (금)
바 간 - 헤 호 (인 레 호 수)
바 간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09:00] (예정) 국내선 항공편으로 오전 09시 00분 바간공항 출발 (50분 비행)
헤 호 (인 레 호 수)
[09:50] (예정) 헤호공항 오전 09시 50분 도착
삔다야로 버스이동(약1시간), 중식 후
▶삔다야 쉐우민 동굴사원 순례 (동굴 안에 약 9,000여 부처님을 조성)
인레 호수로 이동, 호수 도착 후 전용보트로 호텔로 이동
석식 및 호텔 휴식
▲삔다야의 쉐우민 동굴사원
▲삔다야의 쉐우민 동굴사원
5일차 10/24 (토)
헤 호
헤 호
전용보트로 인레호수 주변의 소수민족 촌락 관광
▶천년역사와 수천기의 소탑 군락지인 인뗑 유적지 순례
▶인따족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인레 호수의 수상마을, 수상경작지, 외발 노젓는 모습, 빠다웅 족 소수민족 공방 등 관광
▶ 성스러운 황금부처님을 모신 인따족의 성지 팡도우 파고다
▶불상이 아름다운 응아페 수도원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헤호
▲헤호
▲팡도우 파고다
6일차 10/25 (일)
헤 호 - 양 곤 - 짜 익 티 요
헤 호
조식 후 헤호공항으로 이동
[ : ] (예정) 국내선 항공편으로 오전 시 분 헤호공항 출발
양 곤
[ : ] (예정) 양곤공항 시 분 도착
짜익티요로 이동 (5시간)
네팔 입국 수속 후, 룸비니로 이동
짜 익 티 요
▶짜익티요 파고다 - 쉐다곤 파고다와 함께 미얀마 3대 불교 성지 중의 하나로 해발고도 1,100m의 산중에 있다.
석식 및 호텔 휴식
▲짜익티요 파고다
7일차 10/26 (월)
짜 익 티 요 - 양 곤
조식 후 짜익티요 파고다 순례 후 양곤으로 귀환
양 곤
▶'세계평화의 탑' 까바에 파고다 (마정수기 법회예정)
<부처님 진신사리+사리불존자+목련존자 사리 친견행사>
▶67m의 거대한 와불상 차욱탓지 파고다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의 상징인 99m 황금대탑 - 쉐다곤 파고다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까바에 파고다 - 부처님 진신사리
▲차욱탓지 와불상
▲쉐다곤 파고다
8일차 10/27 (화)
양 곤 - 인 천
양 곤
조식(도시락) 후 공항으로 이동
[07:50] 미얀마항공 8M 801편으로 오전 07시 50분 양곤공항 출발 (5시 45분 비행)
인 천
[15:35] 인천공항 제 1 터미널 오후 15시 35분 도착
주 의 사 항
공통 주의사항
준 비 사 항
![]() | 여 권출국일 기준 만기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 |
![]() | 여권 사본 (접수시 제출)여권 사진면(바코드 포함)을 찍은 사진※ 항공예약시 필요합니다. |

24-34도의 여름 날씨입니다.
헤호의 인레호수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안경착용자- 파손대비 보조안경 1개 추가
반드시 손목 시계 착용 (*핸드폰은 자동로밍 안될 경우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평소의 상비약을 준비하여 주세요.
감기/몸살약, 소화제, 진통제, 연고, 멀미약, 안약, 목아플때약, 변비약, 연고 등 가정 상비약
세균성 배탈약 준비(세균성 배탈약-“셉트린”이 좋으나 의사 처방 필요합니다.)
※ 주의 : 해외에서 배탈시 대부분 세균성 배탈입니다. - 정로환 등은 예방용이며 배탈시 치료가 잘 안됩니다.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짐은 최대한 가볍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소지용 작은배낭 또는 소형가방 1개 (7kg까지)준비

호텔에 1회용 샴푸/비누/수건
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약/칫솔/면도기 필히 준비, 화장품, 샴푸, 머리 빗, 세탁용 세제 등 필요한 것만 선택적 준비
휴대용 물 티슈, 주방용 비닐봉지 크린팩 20매 필요 (과일, 휴지통 대용)
헤어 드라이기 준비
인도 전기 전압은 220v-볼트입니다
개인용 보온병(물 컵: 녹차, 커피 휴대) 필요하신 분만 준비
* 항공 탑승시 빈 물통만 가능

여행 중 마시는 물과 음식물에 주의
-안내인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채식을 하시거나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약간의 한국식 밑반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내 채식을 신청하실 분은 반드시
출발 5일전까지 당사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미얀마는 화폐로 짯(Kyat-MMK)을 사용하나 미얀마 돈으로 환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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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약 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계약해제-여행출발 7일전)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행사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여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숙지 바랍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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