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 (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 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 입니다.
※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상세일정 및 항공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 편 일 정
일 정 지 도
상 세 일 정
* 상세일정은 현지 및 항공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천 --- ● 델리
< 미팅장소 >
◈ [09:30] 오전 09시 30분까지 인천공항 제 2터미널 3층 출입문 5번 앞 모임
● 델리 --- ● 바라나시
▶ 사르나트
중도의 이치를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신 부처님께서 우루빌라촌의 수자타 여인으로부터 유미죽 공양을 받으시자, 이를 타락했다 여긴 5비구들은 부처님을 떠나,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대각을 성취한 뒤, 이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갠지스강을 건너 사르나트(사슴동산)에 당도하여 최초의 설법을 행하니 5비구를 비롯하여 60인의 출가인과 재가인이 모여 불교 최초의 교단이 확립된 장소이다.
▶ 부처님과 5비구가 처음 만난 영불탑(초우칸디스투파) 순례
● 바라나시 --- ● 보드가야
● 보드가야 --- ● 영축산 --- ● 나란다 --- ● 바이샬리
▶ 마가다국의 도성 왕사성 도착▶ 법화경의 설법지 영축산 ▶ 빔비사라 감옥터▶ 최초의 불교사원 죽림정사▶ 칠엽굴▶ 불교 최초의 나란다 대학 순례
● 보드가야 --- ● 케샤리야 --- ● 쿠시나가르
▶ 릿챠비족이 세운 부처님 사리탑터
▶ 케사리야 대불탑 순례
▶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의 열반사원
● 쿠시나가르 --- ● 룸비니
▶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마야부인당, 아쇼카석주 등 순례
● 룸비니 --- ● 카필라성 --- ● 기원정사
● 기원정사 --- ● 아그라
● 아그라 --- ● 델리
◈ [19:40] 대한항공 KE 498편으로 오전 19시 40분 델리 공항 출발
● 인천
주 의 사 항
보드가야 - 마하보디 대탑 입장시 주의사항
룸비니 입장시 주의사항
공통 주의사항
준 비 사 항
보온성 점퍼 및 내의등 준비낮으로 15-20도 정도의 가을 날씨이며, 조석으로는 6-10도 정도의 쌀쌀한 추운 날씨입니다.
안경착용자- 파손대비 보조안경 1개 추가
반드시 손목 시계 착용 (*핸드폰은 자동로밍 안될 경우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평소의 상비약을 준비하여 주세요.
건조한 기후이므로 입술크림, 안약, 연고등 준비해주세요
감기/몸살약, 소화제, 진통제, 연고, 멀미약, 안약, 목아플때약, 변비약, 연고 등 가정 상비약
세균성 배탈약 준비(세균성 배탈약-“셉트린”이 좋으나 의사 처방 필요합니다.)
※ 주의 : 해외에서 배탈시 대부분 세균성 배탈입니다. - 정로환 등은 예방용이며 배탈시 치료가 잘 안됩니다.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짐은 최대한 가볍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소지용 작은배낭 또는 소형가방 1개 (7kg까지)준비
호텔에 1회용 샴푸/비누/수건
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약/칫솔/면도기 필히 준비, 화장품, 샴푸, 머리 빗, 세탁용 세제 등 필요한 것만 선택적 준비
휴대용 물 티슈, 주방용 비닐봉지 크린팩 20매 필요 (과일, 휴지통 대용)
헤어 드라이기 준비
인도 전기 전압은 220v-볼트입니다
개인용 보온병(물 컵: 녹차, 커피 휴대) 필요하신 분만 준비* 항공 탑승시 빈 물통만 가능
여행 중 마시는 물과 음식물에 주의
-안내인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채식을 하시거나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약간의 한국식 밑반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내 채식을 신청하실 분은 반드시
출발 5일전까지 당사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와 네팔은 루피와 네팔루피를 사용하나 인도 돈으로 환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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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약 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계약해제-여행출발 7일전)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행사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여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숙지 바랍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이트 (http://www.kca.go.kr/brd/m_24/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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