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불 규 정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외여행'에 의거합니다.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행사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여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숙지 바랍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

  •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에 안심하시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마음여행의 모든 행사는 동부화재 해외 여행자 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 해외문화탐방 / 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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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720 ·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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